빨간노동 2013.07.24 15:11

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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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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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여 2주 혹은 3개월을 기준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업종이라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둘다 가산수당은 1.5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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