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18 2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출장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간에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즉, 회사의 사규 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중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출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후단에서는 "출장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개인이 그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5일근무 시행 업체입니다.
>1주일간 출장중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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