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주휴일 : 일요일
평일(월~금) 8시간 근무
계약서상에 토요 격주 근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토요 격주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수하게 박람회가 진행될 때 토,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격주 토요일 나오지 않는 대신 박람회 시 토, 일 근무)
이럴 경우 토, 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근로시간 | 궁금함 1 | 2015.06.19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드려요.. 1 | 2021.12.29 | 67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67 | |
근로시간 |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 2024.05.16 | 65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64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62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21.04.11 | 60 | |
근로시간 | 수당 1 | 2018.08.21 | 56 | |
근로시간 |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3 | 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