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 2013.12.10 17:10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청소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월~금요일 6시간(09시~16시-휴게시간1시간), 토요일 3시간(09시~12시)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산한 월근로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금요일 6시간 * 5일 = 30시간 + 토요일3시간 = 주33시간

주33시간 + 주휴일 6시간 = 39시간

39시간 * 52주 + 6시간 (52주*7일=364일) / 12개월 = 월169.5시간

그런데 얼마전 다른회사에서 월근로시간 계산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주휴일 6시간이 틀렸다고 지적 받았다는데 왜 틀린것인지

또, 틀렸으면 어떻게 계산해서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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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 휴가 1일에 대하여는 8시간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478; 근기 01254-14462; 근기; 68207-862; 임금 -2507; 대판 1991.1.15, 90다카 25734등)

    그러나 일부 학설(하갑래)에 의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1주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즉, 1일 6시간 주 5일 그리고 토요일 3시간 근로를 소정근로로 약정한 경우, 총 3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6일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5.5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산정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산정에서 사용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유급휴일 수당으로 6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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