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한다.
는 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9시간 근무로 되어있고 실 근무는 1시간은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으로 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
만약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면 10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2시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 근무는 8시간이 되나요??
그리고 원래 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주 5일을 그렇게 일하고.. 또 토요일 도 일을 시키는데 이게 맞는 처사인지 여쭤보려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생산직처럼 주야로 돌아가면서 상여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당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어찌할까요? 다시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상으로 4시간을 추가로 초과근로를 한다면 보통은 저녁식사를 먹고 일을 하기 마련이고,
그럼 점심시간으로 최소 30분이나 혹은 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이를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출근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반 또는 9시간, 9시간 반등 8시간 초과할 경우는,
4시간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지 않아도 엄밀히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항 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을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즉 회사측과 근로자간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면 근로자는 거부하긴 쉽지 않은 입장일겁니다.
암튼, 주당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치까지 더하면 12시간이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구분하여, 휴일 일일 법정 기본근로시간 8시간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주말 두번 8시간을 더하면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니 언급드린 52시간과 더하면,
한주에 기본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다 합쳐서 총 68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이 허용이 됩니다.
(참고로 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상 시키면 연장근로로 넘어가 평일의 12시간분에 더해지면 주당 연장근로의 초과로 법규 위반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노동계나 노동부, 법률계의 분위기와 해석상으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주당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 합계 최대 12시간을 더해서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나 분위기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