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수영 2011.08.11 21:23

3조2교대 특수경비직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휴 순으로  = 주간 08:3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30  근로중인 저희들의 월 근로시간 정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단위로 용역업체에 의해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될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근무지는 공공시설인 발전소 경비업무이며  근로기간은 4년차입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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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주간 근무시 9.5시간, 야간근무시 14.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9.5 + 9.5 + 14.5 + 14.5) *365/6/12 = 243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8+8) *365 / 6 /12 = 81시간

    기본급 : 243 *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 81 * 시급 * 0.5

     

    용역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며 다만 근무지 사업장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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