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2014.11.03 18:0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이며 휴가자 발생시 다음근무자가 대근을 들어가게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 B근무자가 휴가를가서 A근무자인 제가 AB근무 즉 07:00~22:0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총 근무시간중 휴일근무을 8시간만 인정하고[1.5배] 나머지 휴일연장근무 5시간은[2.0배] 계산된다고 합니다.

휴일 근무시간 13시간과 연장근무 5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휴일날 24시간을 일해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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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총 13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어 1.5가 적용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 + 휴일이 가산되어 2.0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13시간 * 시급 * 1.5 + 5시간 * 시급 * 1.5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방법이 아니며 13시간 * 시급 * 1.5 + 5시간 * 시급 * 0.5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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