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말궁금함 2013.02.21 16:17

제목 그대로 경영관리팀에서 회사 내규를 변경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변경 내용중에 천재지변, 교통편 연착 등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각처리라고 되어있더라구요 .

사용자가 직원에 의사결정은 배제한체  사용자와 경영관리팀에서 이렇게 변경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르르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8
근로시간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2018.08.27 307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40
근로시간 회사측 사유로인한 근로시간변경시 임금지급 2009.03.06 1439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8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80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3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7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62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93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593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09
근로시간 회사담당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1 2011.08.17 2480
»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991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5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50
근로시간 회사가 갑자기 숙직/당직을 서게 해요.. 1 2014.02.03 2198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405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