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현재 1년 계약직 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연차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1년 계약직으로 회계부에서 근무중
2. 계약기간 : 2017.06.01~2018.05.31 (2018.5.31 퇴사예정임)
3. 한달 만근 시 마다 한개씩의 연차가 발생 하였고, 현재(2018.02.01)까지 사용한 연차 : 7개
질문 : 1년 계약직이 퇴사하는 시점인 2018년 5월 31일에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IF 1 - 총 12개월 만근 후 퇴사했으니 연차 12개 발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IF 2 - 1년 만근 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2017.6.1.~2018.5.31.까지이고 2018.5.31.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퇴사일은 2018.6.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중 1년이 되기 이전인 2017.6.1.~2018.5.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60조②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 2018.6.1.이 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줘야 하는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제 60조의③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즉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8.5.29.일부터 삭제 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월차형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차형연차휴가 공제없이 주어지는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