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멜로 2018.04.03 14:03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입니다.

1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자진근로가 아닌 행사나 사업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임금처리나 시간외 인정 처리 궁금합니다.

현재 1일 3시간씩만 시간외 근무가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약서 상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나

사업장 내 복무규정집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사업장 행사등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보다 유리하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사업장에서 18일을 부여할 경우)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3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20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3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0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14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4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4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29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5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2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67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1 2018.04.04 832
휴일·휴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2018.04.04 357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38
»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2018.04.03 434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4.02 14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4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