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8.05.02 13:09

단계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를 하고있으며,

사업장 자체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고(근로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각 근로자들은 주중에 1일 무급휴무를 시행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휴무인 직원은 월수금 10:00~19:00, 목 10:00~21:00 토 9:00-13:00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모든직원의 무급휴무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내규상 약정휴일이 주1회 이상인 경우  1회는 무급휴무일로 운용한다)

그런데 향후 공휴일을 유급휴일화가 시행될경우

월급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 공휴일을 직원 공통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면 직원들은 보상휴가 혹은 일당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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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근로의 제공을 면제한다면(예를 들어 주40시간제 하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예정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을 기존대로 무급휴무일로 할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강행적 효력이 있으므로 취업규칙등에서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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