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gili 2018.07.05 19:42

입사일 : 2013.2.25

퇴사일 : 2018.6.19


정확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연차를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 할려고 합니다.

연차 수당계산은 해당년도 평균시급이나 일급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기본급(1500000)+잔업수당(400000)+직책수당(100000): 2,000,000원이라 했을때

시간외수당 계산시 기본급/209*1.5*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1500000/209*1.5*시간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500000/209*8

2000000/209*8

어떤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대법 판례)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 통상임금이므로 자세한 임금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7.13 194
휴일·휴가 보상휴가 부여기준 2 2018.07.13 199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유급유가 촉진 에 관한 문의 1 2018.07.12 311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적용에 관한 문의 1 2018.07.12 2992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1 47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1 2018.07.11 1672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제도 과 법적 구속력에대해서 1 2018.07.10 744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08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문의 1 2018.07.09 568
휴일·휴가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09 318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6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98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38
»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휴일·휴가 연차 규정..강제지정 1 2018.07.05 356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사용 1 2018.07.05 850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