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출근을 20일 이상을 하게 되면 종사자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특별휴가일수를 제외하면 출근일이 17일이 됩니다.
시군구에서 출근일이 20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휴가를 출근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시군구로부터 출근을 20일 이상을 하게 되면 종사자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특별휴가일수를 제외하면 출근일이 17일이 됩니다.
시군구에서 출근일이 20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휴가를 출근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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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39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83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6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8.10 | 586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2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16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06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38 |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77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3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85 | |
휴일·휴가 |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8.08.03 | 644 | |
휴일·휴가 |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8.03 | 502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 2018.08.03 | 1557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0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08.01 | 247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7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6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 2018.07.31 | 1498 | |
» | 휴일·휴가 |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8.07.31 | 18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특별휴가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혹은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하여 사용자로부터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출근율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근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