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산정기준 : 입사일
입사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된 연차 법으로 인해 이 년 차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만근 가정) + 15일(2년 차 연차) = 26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한 연차는 6일로 가정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6일 퇴사하는 경우와
2018년 10월 1일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의 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각각 며칠이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39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83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6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8.10 | 586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2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16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06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38 |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77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3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85 | |
휴일·휴가 |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시, 미사용 년차 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8.08.03 | 644 | |
휴일·휴가 | 주전비비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8.03 | 502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 2018.08.03 | 1557 | |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09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08.01 | 247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7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6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 2018.07.31 | 1498 | |
휴일·휴가 |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1 | 2018.07.31 |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