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다 2018.08.06 21:27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부터 8월 1일(현시점)을 기산일로 하고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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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늦게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본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생략...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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