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반경비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제 근무입니다. 인천공항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임시자회사로 4월 1일자로 소속전환되어 근무중인데 야간근무시 연차를 사용하면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휴게 1시간), 야간 18:00~익일 09:00(휴게 4시간) 입니다.

이경우 야간연차 사용 시 1.5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같은회사 다른 사업장 교대제 근무자중 야간연차 사용 시 1개만 사용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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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처리는 1일 24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연차 1일은 말그대로 24시간의 1일을 말하는 것이지 한근무타임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의 근무를 전제로 익일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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