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rubi 2019.04.02 17:50

입사일자 : 2013년 2월 1일

퇴사일자 : 2019년 4월 30일

입사일자 기준 시 2019년 4월 30일 퇴직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7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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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 2월 1일 15개
    2015 2월 1일 15개
    2016 2월 1일 16개
    2016 2월 1일 16개
    2017~2018 17개
    2019 2월 1일에 18개가 발생하고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yerubi 2019.04.08 17:0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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