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12월 19일 입사했고, 18년 휴가는 11.5개라고 해서(회계연도 기준) 기준대로 사용 후 안쓴 휴가는 보상받았습니다.
근데 입사일기준으로하면 18년도는 15.5개로 나오는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할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봤거든요..
이럴경우 18년도 제 연차개수는 어떻게 적용되며 못받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9년도는 15개가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년 12월 19일 입사했고, 18년 휴가는 11.5개라고 해서(회계연도 기준) 기준대로 사용 후 안쓴 휴가는 보상받았습니다.
근데 입사일기준으로하면 18년도는 15.5개로 나오는데,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할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봤거든요..
이럴경우 18년도 제 연차개수는 어떻게 적용되며 못받은 연차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9년도는 15개가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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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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