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2018년 2월 1일인데 그럼 연차일수가 15개가 맞는건지
26개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일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2018년 2월 1일인데 그럼 연차일수가 15개가 맞는건지
26개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일수는 없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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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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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38 | |
휴일·휴가 |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 2020.02.29 | 1391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 2020.02.28 | 2359 | |
휴일·휴가 | 연가 1 | 2020.02.28 | 1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3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7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4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2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5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07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5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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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 2020.02.12 | 194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