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32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15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1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38 | |
휴일·휴가 |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 2020.02.29 | 1391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 2020.02.28 | 2367 | |
» | 휴일·휴가 | 연가 1 | 2020.02.28 | 101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6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3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7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4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6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5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3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54 |
1)2018.12.18 입사일로 부터 2019.1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9.12.18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2020. 2. 28 현재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제외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