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자객 2020.02.28 11:53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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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2.18 입사일로 부터 2019.1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9.12.18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2020. 2. 28 현재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제외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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