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3.6.23입사-2006.6.30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법적용기준)
1) 2003.6.23~2004.6.22까지 개근한 경우, 2004.6.23~2005.6.22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6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 2004.6.23~2005.6.22까지 개근한 경우, 2005.6.23~2006.6.22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6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3) 2005.6.23~2006.6.22까지 개근한 경우, 2006.6.23~2007.6.22까지 10일+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07.6.30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6.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위 2)의 연차수당액 총액의 1/4(3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00%*미사용연차휴가일수입니다.
50%가산임금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연차휴가근로,월차휴가근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23일 입사하여
>2006년 6월 30일 퇴사합니다. (36개월근무)
>
>회사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격주 토요일 5시까지근무 주44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
>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년차는 1회 사용
>여름휴가 총 10회 사용하였습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개정전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년 10개의 연차발생 다음년도 부턴 10개 + 1개가 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경우
>
>3년 근무이므로
>                   근속연수 1개    근속연수 2개포함
>10개 (04년) +  11개 (05년)  +  12개 (06년)          = 총33개 가 맞는지요?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한번도 연차 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년단위 정산이 아니라 퇴사시 일괄지급)
>
>"총무 직원 말로
>10개 (04년) + 1개 (05년) + 1개 (06년) = 12개라고 합니다.
>만근 할시 다음 년도 +1개가 더 지급된다는 걸 1개가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더군요."
>연차수당도 1배 적용한다고 합니다"
>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연차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
>
>"총" 연차 발생수에대해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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