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 및 수당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년말에 일괄 연차수당을 정리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연차가 년 15일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년도 6월에 입사하여 금년도에 계속 근무를 할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며, 연차사용권리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년말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인수인계기간과 연차수당 수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사... 2008.11.06 266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8.11.06 5096
휴일·휴가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주의 전부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 2008.11.20 1703
휴일·휴가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 2008.12.01 4815
휴일·휴가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2008.12.30 274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30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5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6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2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88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