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초입사년도 기간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12.31.로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른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07.12.1.-12.31.기간에 대해서 1/12*10일 =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8.1.1-12.31. 출근율에 의해서 09.1.1에 10일(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09년도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 발생된 11일의 연차휴가에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최대한 노동법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
>2007년 12월1일 입사를 하여.
>2009년 1월30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2008년 사용한 연차는 총6일입니다.
>이때, 퇴사시에 연차계산은 2009년발생하는 연차15개에서
>6일을 뺀만큼을 정산하여 주면 될까요?
>
>우리회사는 연차산정을 1.1-12-31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인수인계기간과 연차수당 수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사... 2008.11.06 266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8.11.06 5096
휴일·휴가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주의 전부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 2008.11.20 1703
휴일·휴가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 2008.12.01 4815
휴일·휴가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2008.12.30 274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30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5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2
»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6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2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88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