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6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입사년도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연차결산일이 매년6월30일임니다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구요
>
>그런데
>입사일이 2007년 10월 1일
>퇴사일이 2009년 3월 31일 인분이 있는데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야하면 몇개를 해야하는지
>
>또 퇴직금 산정할때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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