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6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입사년도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연차결산일이 매년6월30일임니다   주40시간 근무사업장이구요
>
>그런데
>입사일이 2007년 10월 1일
>퇴사일이 2009년 3월 31일 인분이 있는데 연차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야하면 몇개를 해야하는지
>
>또 퇴직금 산정할때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포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남편/부인)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1 2009.04.15 4064
»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2009.04.14 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을 약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2009.04.14 1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상여금 포함여부.... 2009.04.14 1792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고용보험 휴업을 자주하는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9.04.14 210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 작성법 2009.04.14 622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건 2009.04.14 1880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범위 2009.04.14 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