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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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8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6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 2020.02.14 | 3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0.02.13 | 13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 2020.02.12 | 1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 2020.02.11 | 198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휴일·휴가 |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 2020.02.08 | 198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6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98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합니다. 1 | 2020.02.06 | 101 | |
휴일·휴가 |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 2020.02.06 | 302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4 |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30명~299명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설명절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등의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