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7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41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8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57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61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42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67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2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60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3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5 | |
휴일·휴가 |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0.01.22 | 115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2 | 2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 2020.01.21 | 404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 2020.01.20 | 120 |
휴일·휴가 |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0 | 2033 |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2018년 8월 20일 입사했다면 2019년 8월 20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신청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8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은 2020년 8월 20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