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2020.01.08 13:36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20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자에서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

1. 일급제 직원들도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안할시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 1주일 만근시 주차수당 지급외 별도로 일요일 쉬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나요?(하루 일당 68,800원 지급)

일급제 직원 주40시간 근무

법정공휴일근무시 1.5배 가산(2020.1.1.부터)

2.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1.5배 가산 지급해야하는지

- 17시간 근무시(~금 근무 3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는 주40시간에 준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3. 일급제 급여 지급시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2일근무시 1.5배 가산 지급해야하는지


위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늘 노고가 많으시며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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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로 취급한 공휴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한달에 빨간날에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월급의 변동은 없는 것이지요.

    2) 만약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제공케 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게 되는 것인 만큼 휴일근로가 되므로 개별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하고(따라서 앞으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휴일등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기존에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해당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만큼 해당 공휴일을 쉬게 하고 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과 주휴일등이 겹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중복하여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추가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이 1일만 휴일로 인정하면 됩니다.

    4)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40시간까지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까지 40시간을 넘은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일요인은 주휴일이므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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