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문의 입니다. 저는 경리입니다.
직장의 한 근로자가 2017년 7월4일 입사하여 2019년12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에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18년 7월4일부터 ~2019년7월3일까지 연차15개를 다 사용하였으며 2019년7월4일 2019년12월까지 15개중6개사용 9개는 수당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퇴사직원이 2017년 7월4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1개월 만근시 월1개의 연차11개)연차 11개 중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하여 퇴사시 5개의 연차수당을 더 지급해 주길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에 한개의 연차를 사용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2017년~2018년까지의 연차 미사용분5개를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