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0.01.15 09:21

안녕하세요?

1년마다 용역과 계약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주말과 상관없이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본적이없는데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이라고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업체마다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용역업체랑 비교가 너무 많이되어 답답함에 상담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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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1.1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즉,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5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1주 40시간분의 시급이 아닌, 1주 8시간의 주휴를 더해 48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월 급여액을 시급으로 나누어 1주 몇시간분의 시급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역산을 해보면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역산해 보았을 경우 실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일을 부여하고 유급휴일로 취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두 2020.01.15 15:52작성

    기본금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른수당은 아예없는데..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은게 맞는건지요?

  • 상담소 2020.01.15 16:31작성

    말씀드린대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주휴가 포함된 월 유급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급이 859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정하고 있다면 1주 혹은 한달 근무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1주 8시간씩 월 평균 35시간(8시간*4.34주)을 더한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역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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