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마다 용역과 계약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주말과 상관없이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본적이없는데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이라고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업체마다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용역업체랑 비교가 너무 많이되어 답답함에 상담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마다 용역과 계약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주말과 상관없이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본적이없는데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이라고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업체마다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용역업체랑 비교가 너무 많이되어 답답함에 상담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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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본금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른수당은 아예없는데..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않은게 맞는건지요?
말씀드린대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주휴가 포함된 월 유급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시급이 859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정하고 있다면 1주 혹은 한달 근무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1주 8시간씩 월 평균 35시간(8시간*4.34주)을 더한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역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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