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하는데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0년 2월 7일에 퇴사한다고 치면 월차 1개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4.5개를 다 보상해줘야하나요?(저희는 연초에 연차를 일괄부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하는데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0년 2월 7일에 퇴사한다고 치면 월차 1개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4.5개를 다 보상해줘야하나요?(저희는 연초에 연차를 일괄부여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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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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