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pe디엠 2020.01.01 18:23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회사에서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공휴일을 인정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그때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가 구정인데 이때 3일 전부 근무편성이 되어있지만 24일(금요일)만 1.5배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25일(토요일) 26일(일요일)은 일한 만큼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1.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회사측 입장에서 합법인가요?(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 만약 부당한 조치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측과 얘기해봐야 할텐데 근거 법들의 첨부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만약 합당한 조치라면 법 관련 자세한 해석 부탁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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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요일은 제외)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짜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교대제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비번인 날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측의 주장이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처리가 어렵다는 것인지, 휴일임에도 가산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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