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므녀 2019.12.27 16:46

2017년 10월 10일 입사 -----> 2020년 1월 10일 퇴사입니다.


연차수당때문에 연차 계산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근무하면 제 연차가 며칠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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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0.10~2018.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10.10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2) 2018.10.10~2019.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19.10.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2019.10.10~2020.1.1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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