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위위장 2019.03.03 11:55

경비원 :3조1일 2교대, 2일 근무 하루 비번[주간(12시간-휴식1시간),야간(12시간-휴식4시간),비번]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 사용시 몇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 합니다. 즉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8시간한주 40시간월 174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주야비 교대에서 주야 근무시 18시간씩 2일로 16시간×365/12/3(교대일수)= 16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주(4.34)로 나누면 37.3시간으로 한주 40시간에 못미칩니다. 따라서 140시간일 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 7.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는 1일 사용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40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32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94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3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40
휴일·휴가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2019.03.28 9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2019.03.28 1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휴일·휴가 병원 3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2019.03.23 1290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69
휴일·휴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2019.03.18 1236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28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32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