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급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급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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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 2019.04.02 | 340 | |
휴일·휴가 |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 2019.04.02 | 632 | |
휴일·휴가 |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 2019.04.02 | 17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9.04.01 | 2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 2019.04.01 | 1630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1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휴가지급 | 2019.03.29 | 140 | |
휴일·휴가 |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 2019.03.28 | 9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 2019.03.28 | 1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19.03.25 | 189 | |
휴일·휴가 | 병원 3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 2019.03.23 | 129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20 | 276 | |
휴일·휴가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 2019.03.19 | 469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36 | |
휴일·휴가 |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 2019.03.17 | 122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