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81 2019.03.09 18:56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데 무급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용하게 되면 급여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1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생리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40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32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94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3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40
휴일·휴가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2019.03.28 9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2019.03.28 1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휴일·휴가 병원 3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2019.03.23 1290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69
휴일·휴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2019.03.18 1236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28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32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2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