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군엄마 2019.01.31 15:17

예시를 들어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입사일 : 2017년 10월 17일  / B 근로자의 입사일 : 2018년 01월 08일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일자 : 2018년 03월 12일 

A근로자의 월단위 연차는 (1년미만근로자의 연차) 2018년 3월 17일 부터 2018년 9월 16일까지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B근로자의 월단위 연차는 2018년 4월 8일 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단위 연차는 (2년차 근로자의 연차) 1350 콜센터 문의 결과 

"근로자의 근무일 1년 동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한달이라도 있다면 해당 2년차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 근로자의 경우 2020년 10월 16일까지 5인 미만사업장이 된 달이 없다면 2020년 10월 16일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 근로자는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총 6개의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말 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짜를 입사일로 하여, A 근로자의 경우 2019년 3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B 근로자도 동일하게 2019년 3월 12일에 15개의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떤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올려놓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ㅠㅠ; 곧 설인데...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ㅠㅠ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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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 3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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