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9.01.22 10:04

2013년 9월 입사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 육아, 출산휴직

2018년 1월 1일 복직자로 2018년도에는 연차 1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월차 개념으로 휴일 사용(8개)

2019년 연차 발생은, 복직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차 반영해서 16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도 연차에 삽입해서(*호봉산청처럼) 17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2019.01.28 140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5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2019.01.24 229
휴일·휴가 연차보상문의 2019.01.24 155
휴일·휴가 연차 2019.01.24 109
휴일·휴가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23 173
휴일·휴가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19.01.23 856
휴일·휴가 공휴일의 연차대체 2019.01.23 299
휴일·휴가 자회사직원에 대해 공지되지 않은 연차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2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19.01.22 239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63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 2019.01.22 182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2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에 대한문의입니다. 2019.01.21 255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반차 사용 기준 2019.01.18 810
휴일·휴가 계약직(1년 3개월)근무시 연차 발생에 대해서 2019.01.17 806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