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정 명절 휴일이 취업규칙에 "일요일 포함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경우 명절 휴가 3일 전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요일을 포함하여 4일이 되는지, 아니면 명절 휴일(월화수)에 더하여 목요일 까지 휴일인지...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정 명절 휴일이 취업규칙에 "일요일 포함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경우 명절 휴가 3일 전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요일을 포함하여 4일이 되는지, 아니면 명절 휴일(월화수)에 더하여 목요일 까지 휴일인지...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해석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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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연도 중 입사자의 휴가 발생 문의 | 2019.01.15 | 643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4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1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5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4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 2019.01.11 | 254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94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19.01.11 | 509 | |
휴일·휴가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 2019.01.11 | 1117 | |
휴일·휴가 |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 2019.01.10 | 3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811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1 | 2019.01.10 | 20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5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35 | |
휴일·휴가 | 해외 유학후 연차 1 | 2019.01.09 | 83 | |
휴일·휴가 | 1월 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 2019.01.09 | 7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 2019.01.09 | 677 | |
휴일·휴가 |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20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쟁점은 공휴일로 지정된 명절휴일 3일중 일부가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 휴일을 부여해온 노동관행이 없다면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같은 취지:노조 68107-513, 2003.10.2 등 다수)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제정된 배경과 취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명절휴일을 일요일을 포함 4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3일의 유급휴일과 일요일과 중복되어 대체공휴일로 된 6일까지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온전하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