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회사에서 보내주어,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습니다. 석사코스를 이수하였고, 유학 기간동안 월급 및 생활비 등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2019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연차가 없지만,, 내년도에 발생하게 될 연차를 2019년도에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여부... | 2019.01.15 | 204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71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5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으로 사용못한 연차의 연가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214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대체 1 | 2019.01.11 | 254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1.11 | 94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19.01.11 | 509 | |
휴일·휴가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 2019.01.11 | 1117 | |
휴일·휴가 | 3교대 근로자 미사용연차 사용 1 | 2019.01.10 | 3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 2019.01.10 | 2811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1 | 2019.01.10 | 20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5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달 근무일수는? 1 | 2019.01.10 | 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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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 2019.01.09 | 677 | |
휴일·휴가 | 2017년 6월입사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2097 | |
휴일·휴가 | 휴업 이후 연차 생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08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노동부의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유학을 위한 휴업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하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8.12 업무복귀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8.12.복귀일~12.31 사이 기간/365일×2018년 연차일수의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2019.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