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근로자 하계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 :3박4일 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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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 :3박4일 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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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389 |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556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 1 | 2023.08.15 | 19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88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378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85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192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13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141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70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05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49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2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3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6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95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부여시 주 2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2일은 8시간, 1일을 4시간 근로제공하며 이에 대해 4일의 유급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2일을 연속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요일 1일과 1주 8시간 근로일중 1일과 나머지 반일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