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올해 년차 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9.9.13일 계약직 입사.
2001.1.1년 정직원 발령.
2017.12.31 일 년차 23개 입니다. (모두 2017년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중 -2017.03.01~2017.08.29일 (180일)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년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0.31일 퇴사 고려중입니다. 년차갯수 모두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가,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일수 | 2018.09.13 | 620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4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을 위한 개근 기준 | 2018.09.12 | 1813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 2018.09.1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기준 1 | 2018.09.10 | 403 | |
휴일·휴가 | 통상입금계산방법 1 | 2018.09.10 | 1367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 2018.09.10 | 78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9.09 | 710 | |
휴일·휴가 | 휴무계산 문의 1 | 2018.09.07 | 386 | |
휴일·휴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8.09.06 | 1821 | |
휴일·휴가 |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 2018.09.04 | 475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2 | 2018.09.04 | 165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35 | |
휴일·휴가 |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9.03 | 172 |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07 | |
휴일·휴가 |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 2018.09.03 | 16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 2018.09.03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01.1.1. 정직원으로 근로계약 한 이후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면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2018년도 해당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