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nodong 2018.06.11 15:13

2017.12.20일자로 입사한 경우 연가일수 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노동법이 개정돼서 2018.11월까지 만근월에 해당되는 유급휴가 11개가 생기고 2년차가 되는 12월에는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에 총 26개 발생, 12월에 발생한 15개 연가를 이월한다고 하면 2019년에는 30개 연가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2월에 발생하는 연가를 2018년에 당겨서 쓸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5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11개월=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12.20.~2018.12.19.까지 만근한 경우 2018.12.20.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2018.12.20.에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중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월할 경우 2018.12.20.~2019.12.19. 사이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9.12.20.에 발생하는 2년차 연차휴가 15일과 합하여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12.20.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허가가 있다면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ongnodong 2018.07.10 18:17작성

    법개정을 보면 2년간 사용할수 있는 연가수가 26개입니다.

    2018.12.20.에 발생하는 15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8.12.20~2019.12.19까지 1년간 입니다.

    그 해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해 다 쓸수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2017.12.20~2019.12.19. 2년동안 11개+15개 해서 총 26개가 되는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5 28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2018.06.25 2705
휴일·휴가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2018.06.25 402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휴일·휴가 연가관련 질문합니다. 2018.06.21 235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0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2018.06.21 510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2018.06.19 500
휴일·휴가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17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2018.06.17 30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2018.06.15 2031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7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10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4 1405
휴일·휴가 휴직과 여름휴가 1 2018.06.14 325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41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1008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