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 2018.05.23 13:50

사실관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만 60세를 초과한 근로자 또는 우리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다 입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이른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에게는 1년이 도래하면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다음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1년 도래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질의

어느 촉탁직 근로자와 2018. 6. 1. ~ 2019. 5. 3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 5. 31.이 도래하였고 이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을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11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1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8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소위 촉탁근로자의 경우 새로이 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촉탁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입사원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60조)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까지 더해서(즉 1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2018.06.12 1483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2018.06.12 800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2018.06.12 306
휴일·휴가 연가일수계산 2 2018.06.11 2406
휴일·휴가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2018.06.08 907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문의합니다. 1 2018.06.07 1468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휴일·휴가 연월차 제도 문의 1 2018.06.05 566
휴일·휴가 연차 6개 동결... 1 2018.06.05 377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개정 기준, 회계연도 연차에 관한 문의 1 2018.06.04 750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8.06.04 368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05
휴일·휴가 3조 2교대 시 연차 처리 관련 1 2018.05.31 1177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6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50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사각지대에 놓인 노... 1 2018.05.31 293
휴일·휴가 개정전 연차 계산 1 2018.05.30 101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2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연차 1 2018.05.29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