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 +연차휴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전 세무사님이 사장님과 이야기하시다 본인도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준용하지아니한다 하면서 연차를 법정공휴일대체해서 쉬게하신다고 꼭 근기법상에는 쉬는날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그말을 듣고 사장님께서 원래 빨간날 쉬는게 아니래 우리도 연차 대체해야 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법정공휴일다쉬고 연차를 내면 쉴수 있었는데 (대신 저희회사는 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따위는 안나옵니다.)
돌아오는 회의때 법정공휴일에 대체하시겠다 통보하신다는 말이 돕니다.
이런경우 중간에 연차를 대처해도 직원들은 그냥 수긍해야 하는건가요?(이미 본인연차 다쓴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라는게 유급없이 연봉에 포함되는게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연초에 연봉협상하고 금액만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는 있다고 하면서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인 이상 근로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는거 같은데 구두로만 이렇게 때때로 말바꾸면 따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