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취업규칙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취업규칙
공휴일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3. 근로자의날
4. 기타 정부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전항의 휴일이 서로 중복되거나 휴가와 겹칠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전항의 휴일이 서로 중복되거나 휴가와 겹칠경우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것으로
당사는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나 기타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날이 대체공휴일이 포함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1. 당사 취업규칙상을 근거로 대체공휴일이 노사간의 협의로 인정되는 것인지
2. 법정공휴일 및 기타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날을 관공서에의한 공휴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3. 추후 근로자들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넣었을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에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