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ohan 2018.05.15 14:53

저희 회사는 대표포함 5인 이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2017년6월14일 입사이후 근로계약도 없고 공휴일 없고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은 평균 오후2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개인사업자 회사에도 년차가 있는지요?

또 차후 휴일 근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휴게, 퇴직금, 4대보험 등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되오니 임금계산을 하실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5.29 653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2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2018.05.29 649
휴일·휴가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2018.05.29 118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50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2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6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41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13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및 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 1 2018.05.21 926
휴일·휴가 12년 4개월 중인데 연차는 며칠이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 1 2018.05.20 678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18.05.18 5985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9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496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8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70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