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 2018.05.17 09:40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2017.1.1입사해서 2018.11.30일에 2년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30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해에 80%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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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근로제공여부가 기준이므로 잔여개월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나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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