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 2018.05.17 09:40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2017.1.1입사해서 2018.11.30일에 2년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30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해에 80%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근로제공여부가 기준이므로 잔여개월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면 되나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488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0
근로시간 소사장 1 2018.05.17 242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2018.05.17 274
»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6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1978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69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79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36
근로계약 고용승계 거부 1 2018.05.16 723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1
임금·퇴직금 퇴사 1 2018.05.16 1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8.05.16 278
기타 보상 1 2018.05.16 171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2018.05.16 665
임금·퇴직금 퇴직후 출장비 및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5.16 1054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2018.05.16 740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12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3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