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uk9045 2018.05.17 11:45

"소사장"을 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52시간 대상업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 52시간으로 5인 미만 업체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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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유예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최대한 시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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