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빠꾸 2018.03.28 18:50

2011년 9월 입사, 2011년 11월1일 정직원.

연차 기준일 2011년 11월 1일 입니다.

2018년 4월2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일 있어야 맞는건가요?

연차 기준일이 11월달이여서 2017년 11월부터 ~ 2018년 4월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 가 알고있는 연차 일수 18개가 있어야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2011년 9월~2012년 9월에 15개 발생
    2012년 9월~2013년 9월에 15개 발생
    ...2014년 9월 16개, 2015년 9월 16개, 2016년~2017년 9월에 17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총 79개 발생)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2011년 11월 1일에 2.5개, 2012년 11월 1일에 15개, 2013년 11월 1일에 15개, 2014~2015 16개, 2017년 11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총 81.5개)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11월1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나 11월 1일 기준이나 최종 연차숫자는 18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9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11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53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7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5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29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5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3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16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4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6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31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4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74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1 2018.04.04 835
휴일·휴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2018.04.04 35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305 Next
/ 305